이혼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혼인 할 경우 문의드립니다.
2024-10-08 10:38:57-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인천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미혼
- 결혼연차 :
- 자녀수 :
- 재산(기여도) :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셔서 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따로 살고 계십니다.
이혼으로 아버지는 따로 살지만 저랑 동생이 자녀로 부양의무자로 되어있는데
제가 조만간 혼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혼인을 할 경우 시댁쪽의 재산이 합쳐져
아버지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탈락하게 되버릴까요?
남편과 시댁에 부동산 재산이 좀 있어서..
하지만 저는 소득이 전혀 없는 장애인 동생도 부양해야 해서
이혼한 아버지까지 부양할 능력이 없습니다.
부양의무자인 제가 혼인을 해도 아버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유지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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