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등기이전 관련 문의

    2024-10-10 12:34:57

    귀책사유: 피고가 원고 몰래 수십건의 대출을 발생시켜 주식노름을 하였고, 수년간 모은 가계 현금자산을 모두 탕진하고 빚만 남은 상태에서 이혼소를 제기한 상태.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는 2015년 원고:피고=65:35의 비율로 비용을 부담하여 4억 6천에 매입하였으며, 수년간 피고는 배우자를 속이고 3억원 가량의 가계손실을 유발했음. 그러므로 본 부동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는 현저히 낮으며, 그 기여지분에 따른 재산분할금은 개인적으로 이미 가져다 쓴것으로 사료됨. 
    현재 자녀는 1명이 있고, 원고가 양육할 예정이며, 본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원고가 등기이전을 받고자 함.
    현 부동산의 시세는 11억원 정도이며, 피고의 개인채무 1억 5천만원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음. 즉 10억원이 안되는 가치의 자산이 분할대상이고, 공시지가로 계산시 그 가치는 더욱 낮음.

    1. 재산분할로 부동산 등기이전시, 판결문만 있으면 피고없이 원고 혼자서 진행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2. 원고에게 등기가 이전되면, 피고의 지분이 사라지므로 피고 채무로 인한 근저당 설정도 해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물론 채권자(우리은행)와 채무자 간에 해결한 사안이지만, 채무자인 피고가 비협조적일때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원고가 판결문같은걸로 채권자에게 담보해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피고의 부채는 피고가 가져가는 것으로 원고에게 부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등기이전 받는 방법을 조언해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1

     판결이 있으면 단독 이전 가능합니다. 재산분할로 부채를 정리된다면 판결대로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 협조가 필요할 수 있으니 금전적으로 확정금액을 나누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