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등기이전 관련 문의
2024-10-10 12:34:57현재 자녀는 1명이 있고, 원고가 양육할 예정이며, 본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원고가 등기이전을 받고자 함.
현 부동산의 시세는 11억원 정도이며, 피고의 개인채무 1억 5천만원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음. 즉 10억원이 안되는 가치의 자산이 분할대상이고, 공시지가로 계산시 그 가치는 더욱 낮음.
1. 재산분할로 부동산 등기이전시, 판결문만 있으면 피고없이 원고 혼자서 진행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2. 원고에게 등기가 이전되면, 피고의 지분이 사라지므로 피고 채무로 인한 근저당 설정도 해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물론 채권자(우리은행)와 채무자 간에 해결한 사안이지만, 채무자인 피고가 비협조적일때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원고가 판결문같은걸로 채권자에게 담보해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피고의 부채는 피고가 가져가는 것으로 원고에게 부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등기이전 받는 방법을 조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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