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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란물 유포죄로 불구속구공판이 나왔습니다.

    2017-02-15 14:14:21

     안녕하세요 현재 21살 남자입니다.

    작년말 호기심에 p2p 사이트에 음란물을 10~20건 업로드해 경찰에서 전화가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초범이구요 아청물은 업로드하지않았습니다. 수익 2만포인트(현금2만원) 정도에 출금내역은 없습니다.

    담당형사님께선 잘하면 기소유예, 아니면 벌금조금 나올수도있다하였습니다. 몇개월후 우편이왔는데 불구속 구공판 처분이더군요.. 현재 의견서를 혼자 작성중인데 빈곤사유로 국선변호인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꼭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이 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5

    안녕하세요.

    국선변호인 선정을 원하시는 경우 공소장과 함께 온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작성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고, 법원에서 판단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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