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관련 문의
2017-03-09 15:55:37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입니다.
정부의 ICT기관에서 서비스 기획에 당선되어 100만원의 금액을 지원받게 되었고, 정부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대행을 의뢰하였습니다.
2월13일부터 24일까지로 계약 기간을 정하고, 저희가 조사한 자료와 과업지시서(기관에 제출할 보고서 양식) 20일에 초안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했고, 21일에 초안을 받았습니다. 초안이라 그런지 내용이 거의 작성되어 있지 않아 수정을 요구했고, 22일 오후 10시에 초안 2를 받았습니다. 내용면에서 또 부족해서 수정을 요구해 24일 오후 5시에 초안3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적한 내용을 삭제한것에 그쳐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고 조금 공격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우리는 자료를 줬으니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21일 전화상으로는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서류를 주겠다고 했는데, 계약서에를 작성할때는 '사업계획서 작성 자문 및 대행'으로 명시했기에 24일이 아닌 27일 주겠다고 하며 화를 냅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해서 주고 내용에 대해서도 협의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무조건 계약한 금액을 전부 지불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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