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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비

    2024-10-23 16:57:49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경기 부천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 결혼연차 :
    - 자녀수 :
    - 재산(기여도) :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수고많으십니다...

    소송으로 이혼이확정되었고..아이아빠가 양육을 하고있어서 제가 양육비를 주고있습니다.
    이혼확정 몇개월전(소송중)부터 아이가 합기도 학원을 다니고있는데 갑자기 학원을 끊게 하더라구요..아니는 다니고싶어하는데..
    그래서 관장님께도 학원비 연락도오고해서 제가 일단 학원비지급하고 그달 양육비에서 차감한다고 통보하고 차감하고 보냈더니 학원비달라고 회사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학원에서 수강료 연락이왔는데 아이아빠가 합의하고 학원보낸게 아니니 자기는 못주겠다면서 엄마한테 받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또 학원비지급을 하고 차감하고 양육비보내면 안되는건가요???그리고 회사에 찾아오는거 막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3

     양육비 사용용도까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차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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