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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후 전처의 아이 출산 관련

    2024-10-23 17:44:35

    제가 올해 3월2일 자로 이혼을 마무리 했습니다. 서로의 성격차이 그리고 경제관념의 차이로 인해 헤어지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따로 산것은 11월 말 혹은 12월 초였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거의 섹스리스라고할 정도로 괸계는 갖지 않았었구요. 당연히 이혼을 준비하던 11~12월에는 관계가 없는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몇일전 가정법원에서 전 와이프가 출산을 했고 그 아이가 지금 같이 살고있는 사람이겠지요? 그 사람의 친자이라는 것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등기가 왔더군요.

    아이의 생년월일은 24년9월11일이었습니다. 날짜를 계산해보면 제 아이가 아닐 확률이 높고 제 아이가 아니라면 이혼절차가 완료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남자의 아이를 임신한것이 되구요.

    이 상황이 맞다면 저는 소송을 진행할수 있는걸까요?
    그리고 만에 하나 제 아이라면 제 동의없이 출산을 한 전와이프에게 양욱비를 무조건 줘야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3

     친아이라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친아이가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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