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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렸을 때 들었던 어린이보험 만기 관련 모르는 형제가 있어요

    2024-10-28 12:51:27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수원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미혼
    - 결혼연차 :X
    - 자녀수 :X
    - 재산(기여도) :X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X

    20년 전 2살때 본인이 피보험자로 부모님이 어린이 보험을 들었습니다. 제가 22살이 되는 시점에 살아있으면 만기환급이 가능한 걸로요. 수령자는 어머니로 되어있는데. 만기가 되서 보험금을 받으려니 어머님이 이미 돌아가셔서 수령자를 저로 하려면 가족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어머니 앞으로 상세 가족증명서를 출력하니 제가 모르는 이부형제가 둘이나 있는데 어머니가 이미 결혼 생활을 청산하면서 전 아예 모르고 일면식도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조건으로 든 제 어린이 보험인데 이부형제에 동의도 받아야 하나요? 만약 받아야 한다면 저 사람들을 찾아야 하는데 법적으로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지금 돌아가신 어머니랑 아버지 사이에서 자식은 저 하나 뿐입니다.
    보험에서는 상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이쪽으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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