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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중 애아빠 사망

    2024-10-28 18:54:24

    31주차 되는 임산부 입니다. 애기 아빠가 며칠 전 세상을 떠나 장례를 치루고 해결해야 할 일도 많고 막막하여 상담 남깁니다.

    애기 아빠랑은 2021년도부터 만났으며 동거는 2024.07.01 부터 2024.10.24 사망한 날까지 동거 중이었으며, 혼인신고는 lh전세임대 결과 나오면 다음달에 하기로 약속 했었습니다. 현재 월세 500/59로 살고 있고 임차인은 사망한 애기 아빠입니다. 여태 애아빠 월급으로 생활하였고 월세나 관리비 등 필요한 현금은 애아빠 계좌에 넣어놨으며, 생활비는 제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 했습니다. 애아빠가 사망하고 마음 추스릴 시간도 없이 집주인께서는 이번달까지 방을 빼라 하셨고, 애아빠 부모님께서는 외면 하시고 계십니다. 보증금도, 당장 갚아야 할 카드값도, 두달 뒤면 태어날 애기도 외면하시고 정리하고 가라는데 애아빠 이름으로 된 돈을 애기가 상속 받는다거나, 양육비, 병원비, 생활비 등을 애아빠 부모님께 받을 순 없는지 정말 이대로 몸만 쫓겨나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9

     상속은 재산과 부채가 승계되며, 지분은 공평하게 엔분의 일로 나누되 배우자는 오할 가산됩니다. 상속을 원치 않으면 3개월 안에 한정승인 등을 해야 합니다. 조부모에게 청구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9

     상속은 재산과 부채가 승계되며, 지분은 공평하게 엔분의 일로 나누되 배우자는 오할 가산됩니다. 상속을 원치 않으면 3개월 안에 한정승인 등을 해야 합니다. 조부모에게 청구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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