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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드립니다. 상속포기각서 등

    2024-10-29 13:16:40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이혼
    - 

    문의 드립니다.
    14년전 아이 돌즈음 남편의 금전적인 사고, 가정 불성실함, 시댁의금전문제로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친권, 양육권은 모두 엄마인 제가 가져왔고
    14년동안 단한번도 양육비를 받은적은 없습니다 아이를 안보여주고 안받겠다는
    마음으로 살고있습니다. 또한 전남편도 아이가 보고싶다고 단 한통의 연락도 없는 상황입니다.

    전남편이 워낙 경제능력등 사회생활이 불성실하고 금전적으로 거의 밑바닥 인생을 살고있습니다.  혹시 향후 아이한테  전남편의  빚문제등  제가 만일 어떠한 실수로  이세상에 존재하지 않을경우 아이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없을지요?
    주변에서 친권포기각서를 받아 놓으라고 조언을 많이들 해주셔서
    친권포기 각서를 받아놓는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친권포기 각서를 받아놓으면
    향후 저희아이한테 어떤한 불이익도 없은건지요?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전남편의 빚이 아이한테 승계되는 일은 없는지요?
    아이가 미성년자일경우 제가 만일 아파서 죽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저에게 있는 재산이 전남편한테 지정되는 경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런한걸 막기위해서 친권포기각서를 받아 놓는게 좋을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9

     양육비 청구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친권포기 각서는 크게 의미 없어 보입니다. 재산은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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