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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2017-02-15 17:24:32

    제가 문화상품권 사기를 당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상대에게 'TOSS'라는 송금어플로 보내줬는데 입금내역서를 뽑으니까 상대 계좌가 안나와서 사이버수사팀에서는 수사가 불가능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스에 전화를 해서 상대 계좌번호가 나와있는 내역서를 달라고 하니까 그걸 받으려면 공문과 영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다시 수사관님께 말씀드리니까 계좌번호가 나와있는 내역서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되어서 영장신청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저는 고소를 못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5

    안녕하세요.

    사기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인적사항을 전혀 알수 없는 상태이고 전화번호 등 단서가 없다면 사실상 수사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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