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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초과 지급액 반환 가능 여부

    2024-11-06 09:06:31

    저는 배우자A와 함께 처제에게 A의명의를 빌려주어 1가구2주택이 되었읍니다. 이를 해결키위해 A와합의하에 2022.2.14일 위장이혼을 하였지만 2023.10.26일까지 예전과 똑같이 함께 살다 2023.10.26일 카톡문자 남기고 집에서 짐을 모두 빼 나갔읍니다.
    2022.2월~2023.10월까지 위장 이혼시 양육비 결정문에 의거 매월200만원의 양육비는 물론 A의 카드값, 타인에게 빌린돈 등 부부카톡방에서 A가 송금해내달라고 한 돈을 실질적인 부부였기에 A에게 송금 또는 타인에게 대신 송금해 주었읍니다. 그러다 실제 2023.10.26일 A는 집을 나갔고 2023.10월~2024.2월 매윌200만원 양육비를 5개월 안주었기에 5개월치 양육비를 달라고 합니다. 그 때와 달리 A는 위장이혼이 아니었기에 소송까지 제기하며 2022.2~2023.10월까지 초과해서 준 합산 1,500만원은 생활비라며 5개월치는 안주었기에 달라는겁니다.

    이럴경우, 진짜로 초과해서 준게 양육비 선지급으로 인정이 안되는지?
    안된다면 부부를 가장해 달라고 했기에 1500만원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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