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회사 퇴사후 돈

    2024-11-07 16:23:58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김해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 결혼연차 :
    - 자녀수 :
    - 재산(기여도) :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저눈2023년 2월부터 2024년 10/31일 까지 근무를하였고 월급은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원래 계약은 주4~5회출근 200으로 하였으나 주5일200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은11시간이며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 돈을 받고 일하였습니다 직원이2명인 매장이었으나 근로계약서도 처음부터 작성하지않았고(후에도 작성X) 따로 알아서 해준다는 말과함깨3.3공제만 하였습니다 그 이후 퇴사날이 되어 퇴직금 관련 얘기를하니 우리는 퇴직금이라는 제도가 없다 하지만 다음달 월급200만원 정도만 준다하였습니다 제가 계산한 퇴직금은 340~400정도가 되어야 맞지만 그정도만 주면 그냥 받고나올생각이였으나 그 사람의 행동이 너무심하여 이글을 올려봅니다

  •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