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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사기 당했는데요.

    2017-02-15 19:00:15

    사기범 A가(피의자) 물품을 판다며 돈을 B통장(피의자의 친구)으로 입금하라고 하여
    63만원을  B통장(피의자의 친구)에게 입금 하였다.
    사기범 A는 체포되었고, 돈을 돌려 받을길이 없다.
    사기범 A에게 통장과 카드 비번을 알려준  B통장(피의자의 친구)에게 돈을 받아 낼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5

    안녕하세요.

     A가 사기범행에 쓸것을 알면서도 통장을 대여하였다면 B에게도 사기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것이나 사기범행에 쓰일것을 알지못했다면 사기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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