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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및 양육권,, 친권을 아내가 가져올 수 있을까요?

    2024-11-10 08:15:26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청주시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결혼일 22년 7월 24일 / 혼인신고 24년 4월 9일
    - 결혼연차 : 3년차
    - 자녀수 : 1명(7개월)
    - 재산(기여도) :
    현재 남편은 육아휴직중(24년 6월), 아내는 만학도 학생신분
    결혼 당시 남편은 800만원, 아내느 1억 3천만원 준비되어 있었음
    결혼식장, 식대 제외하고 모두 아내쪽에서 지불
    현재 살고있는 집 아내의 아버지 소유, 월세 안받으시려 했으나 예의상 20만원 지불
    (집에 대한 계약서는 따로 직성히지 않음)
    결혼 후 남편의 월급으로 생활비 사용함, 월급은 아내가 관리함
    출산 전까지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모아놓은 돈으로
    육아휴직비+부모수당+약간 모아놓은 돈으로 생활중
    남편은 육아휴직중이나 이직을 위해 공부중,
    아내는 공부를 위해 한달에 약 보름정도 집을 비워줌(근처에 친정이 있음)
    현재 아내가 모은 돈 1억 있음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성격차이
    출산전까지 남편은 가사참여 0
    아내가 임신중에도 배려하지 않음
    남편은 아이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
    현재 아이가 어린 월령임에도 아이 중심으로 생활해야 하나,
    아이가 아플 때 시댁(서울)에 데려가고 싶어했으며,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고 본인 뜻대로 통제하려함
    의견을 조율할 일이 있을 때 아내가 칭찬, 회유, 화, 잔소리, 짜증 등
    다양하게 제시를 해도 남편은 그저 지적질로 여기며, 짜증과 화부터 냄
    아내의 친정이 가까워 양육을 도와주고 있는상황에서
    처가를 한달에 한번만 보겠다고 함(명절, 생신, 기념일 등 모두 포함하여)
    본인이 기분나쁘다고 아이앞에서 욕을 참지 못하고 바로 하며,
    본인 기분을 제어하지 못하고 기분나쁨을 아이에게 표출함
    아내의 힘들고 불편한 사항들을 말로는 알고있고 느낀다고는 하나 그렇지 않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2

     아이의 유대감이 아내에게 크다면 아내분이 친권 등 가져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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