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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님 돈 관련

    2024-11-11 11:02:24

    결혼 9년차, 협의이혼 진행하려합니다만
    남편이 너무 사고를 많이 쳐서 대출이 불어나
    1년 전, 친정부모님께서 대출 갚으라고 1억가까이 되는
    큰 금액을 빌려주셨어요.
    저한테 이체하지않고, 남편한테 직접 이체하셨었구요.
    차용증은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협의이혼하려하니 부모님 돈은 받고 이혼하는게 맞다싶고
    남편 본인도 부모님돈은 드리겠다고 하긴 했어요.
    근데, 혹시라도 나중에 딴소리 하거나 할까봐
    증거 남길 겸 주말에 엄마가 남편을 불러서
    그때 빌려준 돈 언제 갚을 수 있냐는 식의 녹취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혹시 따로 필요한 녹취내용이 있을까요?
    이런식의 녹취는 증거로 효력이 있긴 한가요?
    저는 빠지고 엄마핸드폰으로 엄마랑 남편이랑
    둘만 대화하기로 했구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3

     녹취로 빌린 사실을 인정하면 증거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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