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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관련 질의 드립니다.

    2024-11-12 08:43:13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전남 나주시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이혼
    - 결혼연차 : 2013년에 결혼 후 2024년 5월27일 이혼
    - 자녀수 : 1명 4학년 남자
    - 재산(기여도) :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전 부인이 외도? 숙직때 제가 사무실에서 자는데 숙직때마다 밤에 나가서 새벽늦게들어오고 연락 두절됨.. 자주 이런 상황이 발생되어 파출소 신고하여 위치추적도 해본적도 있습니다.  성격도 안맞고 먼저 이혼하자하여 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10여년 동안 일만하고 돈만 벌고 전부인은 제가 번돈으로 성형 수술 가슴수술 등 사고 싶은거 다 사며 지내 왔습니다.  뭐 상대방도 저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할것이고 저또한 저도 살아오면서 잘못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위자료가 아닌 모아둔 돈의 반틈을 주라고 하여 이혼전 33,245,000원을 줬습니다.

    협의 이혼으로 이혼 할때에 친권자, 양육권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했는데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하며
    받고 싶은 사유는 - 면접교섭을 자유형식으로 선택 했는데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를 보러 오지도 않습니다. 8월정도 이후 한번도 아이와 면접교섭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 부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직업도 모릅니다.
    그리고 5월 이혼전 2월부터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 
    학원비, 식비, 옷값 등 지출할 돈도 많이 생기고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데 돈을 모아서 집을 사야 하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고 싶습니다. 

    제가 세금 포함 연봉이 5900천만원 정도 되는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아이 학원비라도 받고 싶은 심정 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3

     양육비 변경신청을 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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