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관련 질의 드립니다.
2024-11-12 08:43:13-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전남 나주시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이혼
- 결혼연차 : 2013년에 결혼 후 2024년 5월27일 이혼
- 자녀수 : 1명 4학년 남자
- 재산(기여도) :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법적 위자료가 아닌 모아둔 돈의 반틈을 주라고 하여 이혼전 33,245,000원을 줬습니다.
협의 이혼으로 이혼 할때에 친권자, 양육권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했는데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하며
받고 싶은 사유는 - 면접교섭을 자유형식으로 선택 했는데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를 보러 오지도 않습니다. 8월정도 이후 한번도 아이와 면접교섭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 부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직업도 모릅니다.
그리고 5월 이혼전 2월부터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
학원비, 식비, 옷값 등 지출할 돈도 많이 생기고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데 돈을 모아서 집을 사야 하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고 싶습니다.
제가 세금 포함 연봉이 5900천만원 정도 되는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아이 학원비라도 받고 싶은 심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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