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불이행 성립 여부 질의
2024-11-13 15:59:58
0. 조정조서에는 둘째, 넷째 토요일 11:00 ~ 일요일 19:00 면접으로 기재되어있고
- 현재 전처가 자신의 업무상 이유로 토요일 대면하기 어렵다며 면접교섭을 둘째,넷째 금~일로 협의보자고 하는 상황
- 상기 본인 또한 금요일 여건이 되지 않아, 토요일에 전처의 부모에게 데리러가서 정상 면접 진행하겠다고 하였느나,
- 전처는 자신의 부모가 저를 대면하기 싫어한다고 하며 면접을 피하는 중으로,
이러한 사유로 면접을 못하게 되고, 수차례 이어진다면, 면접교섭불이행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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