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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2024-11-14 11:23:46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무안군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 밑에서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02년생 딸입니다.
    신생아일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아버지는 뵌 적이 없습니다.
    이혼하고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아버지가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이혼 당시에도 양육비에 관하여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이런 경우엔 소멸시효가 없어서 언제든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소송을 한다고 해도 이게 승소가 가능한지,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5

     양육비 정함이 없었으면 과거양육비 소송을 법원에 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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