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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여~ 민사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6-07-30 01:15:21

    저는 야구 실내 연습장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운영한지는 4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배팅을 하다가 오른쪽 엄지 부분에 공에 맞어 손가락 골절상을
    입게되었습니다.
    손님 말로는 몸쪽공을 피하다가 엄지손가락에 맞았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프로야구든 사회인 야구에서 엄지 손톱에 맞는 경우는
    스윙이 느리거나 배트가 나갈때맞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저희에게 치료비 및 보상을 요구하는데 만약
    기계이상으로 몸쪽으로 공이 날라와서 몸에 맞고 부상을 입었다면
    당연히 저희가 보상을 해드려야 겠죠
    근데  기계 이상도 아닌 상황에서 우타자가 오른손 엄지를 맞는 경우는 본인 과실로 밖에 안보이는데
    이걸 저희가 치료비랑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가 궁굼합니다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6-08-05

    답변드립니다.

    기계에 문제가 있었거나 연습장 내부 시설에 대한 관리 소홀로 상처를 입었음을 손님이 입증하여야만 귀하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손님께서 귀하를 상대로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이 귀하측의 과실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본 건의 경우 꼭 손님의 치료비 청구에 응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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