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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거래 사기.

    2017-02-15 19:39:15

    흔히들 발생하는 금전거래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거래 내용은 제가 기프트카드 3만원권을 문화상품권 15000원으로 산다는 것이었는데 학생증 보여주길래 번호도 안받고 방심했네요. 비슷한 경우에 특별한 성립 요건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가까운 시일내에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넣고 필요하다면 이런저런 방법을 써서 찾아갈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5

    안녕하세요.

    피해자를 속이고 재물을 교부받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기프트카드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이를 판매한다고 속이고 대가를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부터 판매할 의사가 없었는지는, 당시상황, 판매동기, 판매 후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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