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기간중에 돈문제요
2024-11-16 01:08:139월에 합의이혼신청해서 10월에 상담받아서 25년 1월에 끝나는데 전남편빛때문에 신불자가 되어 통장이 압류가 된상태입니다
결혼기간중에 금융권(돈관련)에관한일 처리를 위임하겠다는 공증을 썼었는데 아직 기간이 남은거같습니다 현재 통장에 약 천만원가까이 묶여있는데 전부 제 명의거든요 근데 지금 압류걸린 채무금을 전남편이 내고 잠깐 압류 풀릴때 그돈을 다 가져가겠다고 말합니다
4월부터 별거를 시작해서 합의이혼 진행중인데 제돈을 마음대로 가져갈수있는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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