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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자료

    2024-11-16 16:45:30

    안녕하세요 전 45살 여자입니다.두서없이 말씀드릴거같아요.제가 결혼생활중 그 사람은 바람을 마니 핀걸 나중에야 알았고 걸정적인건 작년 9월 이혼서류 접수하고 숙려기간중 2차 판결 10일전에 상간녀랑 있는걸 친정엄마께 걸렸고 상간녀× 더 난리쳤다 하더라구요.화가나서 번호 차단후 2차 당일날 연락왔었는데 법원 안간다 했더니 협박을 했구요.그 이후로도 차단한후 이달 9월 다시 이혼접수를 하고 12월9일 판결을 기다리면서 위자료라도 받아야 하니 혹시 어찌해야 할까 해서요 그 사람은 재산이 관광버스.BMW중형차.아파트가 있습니다.지금까지 살면서 생활비는 제대로 받아 본 적없고 가끔씩 10~20만원씩 빌려달라고 해야 주고 아니면 읽고 씹더라구요.어찌해야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8

     바람을 핀 것이 맞으면 위자료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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