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남편의 잦은 가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2024-11-17 18:38:33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인천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 결혼연차 :22년차
    - 자녀수 : 2
    - 재산(기여도) : 전업주부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남편의 잦은 가출로 인해 모아둔 재산을 모두 탕진하였고 현재는 LH전세자금지원으로 반전세 2억에 30만원에 거주중이나 LH 변제금이 10개월째 연체중이고 월세가 3개월 가량 연체중에 있습니다.

    현재 9월 10일부터 연락두절 가출상태입니다.
    오늘중으로 실종신고를 하려 합니다.

    한달에 한번 짧으면 일주일 길면 보름의 가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일용직이라 가출하면 일을 하지 않아 카드대금부터 공과금등 모든 가계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남편명의로 집을 계약한 상태라 이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미성년자인 고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이 있어 이런 상황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현재 집 계약이 남편 명의로 되어있는데 연락이 안되고 있는 상태라 제 명의로 바꿀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저는 현재 전업주부라 무직이지만 일자리 알아 보고 있습니다.
    명의 변경이 안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결혼 초창기에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친정엄마에게 1억을 빌렸는데 아직 변제하지 않고 있는데 이부분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카드대금도 연체 되었다고 연락오고 대출금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연락이 오고 있어 매우 불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8

     명의 변경은 명의자가 있어야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혼에 따란 재산분할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