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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체류자 신고 및 양육권싸움

    2024-11-26 15:07:33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대구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 결혼연차 : 3년차
    - 자녀수 : 0
    - 재산(기여도) :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현재 결혼3년차 접어들었는데 신랑이 혼인전 혼외자가 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외자의 모가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왔으나 현재 불법체류로 한국에 거주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저희가 데리고 온다면 가능한건지 혼외자의 모를 불법체류자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7

    상대가 키우는 상황이면 협의가 되어야 혼외자를 데려올 수 있어 보이고, 신고는 자유의사대로 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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