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재산분할 및 절차
2024-12-02 00:23:24습습-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상남도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사실혼/법률혼
- 결혼연차 : 21
- 자녀수 : 2
- 재산(기여도) : 본인 100%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일방적인 관계단절
6년의 연애를 하고 결혼 후 21년차 보통의 일반남입니다. 결혼 후 주위에서도 부러워할 정도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있었다생각합니다. 저만의 생각이었지만. 10년정도의 평범한 직장생활하면서 빠듯하지만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그후 10여년을 사업을 하면서 일반적인 수입보다는 많아서 더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왔구요. 주말부부지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벌이가 괜찮아서 큰집으로 이사를 하는데 와이프가 꼭 자기명의로 해달라해서 아무 생각없이 해줬습니다. 약 1년전부터 주말마다 오지말고 2,3주에 한번씩 오라는 말에 서운해서 화를 냈는데,와이프가 일방적인 각방을 주장하고 모든 관계를 단절한 상태입니다. 약2년전부터 와이프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을 해왔고 집은 명의를 와이프로하고 구입시 모든 자금은 제가 부담했고, 지금까지 제가 모든 가계경제를 책임지고 있구요. 더이상 혼인이 유지될수없다고 생각은 들지만 자식들때문이라도 실제로는 몇년동안은 이대로 지낼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현재 와이프 명의의 APT에 대해서 공동명의 또는 처분금지를 주장을 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절차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1년이상을 모든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도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건 법적으로 남편인 제가 어디까지 책임을 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이렇게 지내는게 편하다하고 늙어지면 따로살자는데 지금도 주말또는 월말부부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수입의 최소90%를 와이프한테 주고있기때문에 저는 돈이 없습니다.와이프 의견을 따르면 평생 지금처럼 원룸에살면서 돈만 갖다바치고, 노후대비가 전혀 되지 않음으로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두서없는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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