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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가 교사에게 학교폭력을 당했을경우

    2024-12-05 10:22:22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부천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기혼
    - 결혼연차 : 18년
    - 자녀수 :1명

    안녕하세요? 딸아이가 교사에게 수개월간 언어적 폭력을 당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하여 피해학생에게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조언을 하라고 조치결과 나왔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기전에 그 교사는 공황장애로 학교를 퇴사하였으며
    현재 일반인 신분입니다.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을 한게 맞다고 인정을 해도 그 교사는 다른학교에 취업을 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조치결과에서
    피해학생의 심리상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하는것이 원칙임
    피해학생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학교장또는 피해학생부모가 원하는경우 우선
    안전공제회가 피해자의 비용을 우선지급한후 가해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
    라고 되어있는데. 학교측 담당자말로는 그 교사가 이미 퇴사를 했고 안전공제회에 딸아이를 등록해도 상담료를 지급받을수 없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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