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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2024-12-05 11:17:55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안양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내년 4월 결혼예정이에요
    - 결혼연차 :
    - 자녀수 :
    - 재산(기여도) :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제가 지금 선을 봐서 그사람이랑 결혼을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그사람은 가지것이 너무나도 없는데 예비시부모님들이 그래도 조금은 있으시더라구요,, 그사람은 너무 가진게 없구요.,..
    그런데 저는 사실 집이 2채나 있고 보험도 그렇고 부모님께서 앞으로 차차 저한테 물려주실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에 결혼을 하고 제명의 안산집으로 갈꺼고 그 집이 4억이 넘는데 우선 그사람이 12월에 1억을 가지고오고 결혼이 끝나면 5천만원을 가지고 온다고 일주일 뒤쯤에 부동산을 끼고 계약서를 쓸꺼에요
    그리고 결혼해서도 아이를 가지기 전까지는 혼인신고는 안할꺼구요..
    걱정되는 부분은 제가 가진게 있는걸 알고 가끔 주제도 모르고 비싼 차 이야기나하고 허세가 있는것같아서요....
    그사람이랑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안할껀데
    혹시 제 재산이나 제 부모님 재산에 그사람이 관여하거나 나중에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결혼 전에 만들어진것들이라서 그사람한테는 1억5천만원만 빼주면 되나요?? 아직 결혼도 안했지만 이런걱정이 되는것은 저는 제 부모님, 제 재산을 지키고싶고 제가 제 남편될사람도 사실 사랑해서 하는것이 아니라서 다 걱정이 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6

     부부간에 미리 재산 계약을 하면 1억 5천만 빼주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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