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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자료청구

    2024-12-09 13:07:50

    이름 : 김재덕
    연락처 : 010 - 3057 - 1075
    상담내용 : 병원원장과 저는 사실혼 상태에 부부
    입니다.
    1. 원장에 불법의료행위 법적책임 추긍
    과 이에 피해보상요구 및 언론사 제보
    압박을 통한
    2. 원장에게 반환 받아야할 금액청구
    3. 원장의 사실혼부부사이 정리요구에
    대한 위자료 청구

    2007년 10월경 명동에 있는 병원에서 코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 원장들이 코성형수술을 처음 해보는 케이스 였습니다.
    원장들이 제코 아래를 절개하여 코 자체를 오픈하여 수술을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를 절개하자마자 출혈이 시작되었고 원장들이 출혈을 잡지 못해서 지방흡입 석션통에 거의 절반이 찰정도로 대량 출혈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장들은 코성형수술은 해보지도 못하고 간신히 출근을 잡고 그대로 절개부위를 봉합했는데 봉합을 잘못하여지금도 제코는 흉직한 절개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수술직후 저는 과다출혈로 바로 심신미약 상태에 빠졌고 현기증때문에 극심한 수면장애로 아예잠도 못자고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수술직후 의사 한분은 병원에 출근을 하지 않았고 병원원장은 자신의 아이들 문제로 1주일 넘게 미국으로 가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기간 동안병원에는 간호조 무사들만 출근해 있었습니다

    제가 극심한 수면장애로 아예 잠을 자지 못하니까
    병원원장이 미국에서 간호사들에게 저에게 프로포플을 놔주도록 지시하여 저는 프로포플 자동주입기로 오전 9시부터 저녁7시경까지 계속 프로포플을 맞고있었습니다.

    1주일 넘는 기간동안 의사도 없이 간호조무사가 병원원장에 지시로잘못주입하면 사망에 이를수도있
    는 프로포플을 저에게 하루에 10시간동안 10개 앰플이 넘는양의 프로포플을 저에게 1주일 넘게 주사하고 있었습니다.

    프로포플은 수면마취용 전문 의약품으로 절대로
    의사없이 간호조무시가 환자에게 주사할수없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이로인해 저는 제의사와 상관없이 저도 모르게 프로포플에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약물부작용으로 머리는 항상 멍하고 몸상태는
    수면장애 극심한 두통 극심한 변비 심신미약상태
    등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원장이 미국에서 돌아와서도 저에게 계속해서 하루에 10시간동안수개월간 프로포플을 주사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병원에서 퇴근해 집에서도 프로포플을 주사하였습니다.
    병원원장은 프로포플로 저를 지배하였습니다.

    병원원장과 저는 사실혼 상태에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문제를 문제 삼지않고넘어갔어습니다.
    병원원장은 명동을 정리하고 일산에다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명동병원에서 저에 프로포플을 주사할때는 프로포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마약류의 약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일산병원 개원할때는 프로포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마약류로 지정되있었습니다.

    일산병원에서도 원장은 저에게 계속해서 프로포플을 주사했고 프로포플 로 저를 계속해서 지배했습니다.

    저는 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극심한 두통과 극심한 수면장애와 변비로 몸상태가 계속 망가져갔습니다.
    또한 항상 머리가 멍해 낮인지 밤인지 모를 심신미약 상태에 고통을 격고있습니다.

    원장은 일산병원을 약2년 정도 운영하다가 병원을 매각하고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에 봉직의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원장을 따라서 강남으로 이사를 하였고 원장은 강남병원에서 쓰고 남은 프로포플을 모아서 집으로 가지고 와서 저에게 놔주었습니다.

    강남병원에서 점점 프로포플을 숨겨 오기가 힘들어지자 저는 프로포플 중독에서 간신히 빠져나올수 있었습니다.

    제 양쪽팔과 양쪽손등 발등에 그좋던 혈관이 계속되는 프로포플주사에 혈관이 아예 없어져버렸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면 간호사들이혈관이 없으니까 IV를 하려면 10번정도씩 찌르다가 혈관이 약해서 터져버리고해서 일산복음병원 일산백병원 등에서 수술을 받을때는 발등에다IV를 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면 IV가안되서 1시간 정도 걸려서 간신히 주사를 맞습니다.

    원장과 저는 강남에서 함께 살다가 2020년초에
    제 일때문에 저는 일산에 오피스텔을얻어서 오피스텔에서 지내 면서 원장한테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하더니 문자도 안받고 카톡도 다 십기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연락을 씹었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아예 차단시켰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2024년 9월경에 제가 아무래도 안되겠어서 원장이 연락을 할수밖에 없는 일의 내용으로 다른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냈더니 원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원장이 하는 말이 한번 집에서 나갔으면 끝난거지 자기가 연락안받고 문자 씹으면 끝난거다 생각했어야지 자신은 나와 정리 다한거로 생각하니까 다시는 연락을 하지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번도 해어지자는 말을 서로 한적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한것입니다.

    서로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면 저는 그때 바로 이혼소송을 하고 위자료를 청구했었을겁니다.
    또한 제가 원장에게서 반환 받야야할 금액들을 반
    환받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원장이 명동에서 병원을 할때 피부과 진료를 해보겠다고해서 피부시술 레이저들과 의료기기등7천만원의 장비들을 제가 투입해주었습니다.

    또 원장이 자기 전 남편과 이혼소송을 할때도 변호사비 2천만원을 주었고 명동병원에서 마취과 의사에게 원장이 피부시술을 가르쳐주고 제가 마취과
    원장을 노원역에 피부과를 오픈해주면서 남긴 돈 8천만원도 원장이 거의갔다가 썼습니다.

    일산에 병원 개원할때도 병원오픈 비용을 절반정도 제가 부담했습니다

    또 제 코성형수술을 집도했던 원장이 원장 학교후배인 이빈후과 전문의였는데 자기가 코성형수술하고 피부시술 파트를 맞기로하고 명동병원운영할때
    원장에게 1억원을 투자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코성형수술을 하면서 코절개를 잘못하여 과다출혈이 일으켜 제가 심신미약 상태에 빠지자 병원에수술직후부터 병원에 출근을 하지않다 가 원장이 미국에서 돌아와 병원에 출근을 하니까 집안 식구들을 데리고 와서 병원에서 1억을 반환해달라고하였습니다.

    원장은 당연히 1억원을 후배 원장에게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후배원장에게 제 코성형 수술시 과다출혈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라고 후배원장과 폭력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까지 후배 원장하고 맞섰고 결국 후배 원장은
    1억원을 피해보상금으로 생각하고 원장에게 1억원을반환 받는것을 포기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명동 깡패로 소문이 날정도로 무섭게 후배원장을 굴복시겼습니다.
    피해보상을 하라는 내용증명도 수차레 후배원장에게 보냈습니다
    후배 원장이 반환을 포기한 1억원도 사실은 저에 대한 피해보상금이었는 데 이 1억원도 본인이 그냥 꿀꺽해버렸습니다.

    원장이 저한테 해어진거라고 생각하라는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서 제가 화가 나서 그때 그 후배원장
    에게 내가 증인을 서줄태니까 원장 한테 1억원을 받으라고 문자를 보냈습 니다.

    원장하고 원장후배하고 원장후배가 1억원을 투자하고 원장과 공동원장으로 동업한다는 내용에 계약서를 제가 작성했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도 제가 증인으로하고 쌍방다 도장 을 찍게하고 계약서를 한부씩 나눠주었습니다.

    제가 동업계약에 컨설턴트이자 주관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7천만원의 피부레이저들과 의료기기들을 투입해주었습니다.

    원장하고 부부였으니까 그렇게 했던겁니다.

    원장후배에게 내가 증인을 서줄테니까 원장에게 1억원을 반환 받으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냈더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하듯 처음엔 아무런 답변도 없었습니다.

    제가 몇차례 이러한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도 저한테 답변이 없어서 제가 제 코성형수술당시
    원장후배가 집도한 의사로서 환자인 저에게 과다출혈로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당신한테 수술후 케어를 전혀 받지못한 상황에서

    당신은 병원에 출근을 하지않아 버렸고 원장은 미국으로 가버렸고 병원에 간호조무사들만 출근을 해서 나한테하루에 10시간동안 1주일 넘게 프로
    포플을 놔주고있던 불법의료행위에대한 책임이 당신한테도 있다

    당신은 원장에게 1억원을 돌려받고나에 대한 피해보상은 당신이 하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1억원을 포기한다는듯이 다시는 이런 문제로 더이상연락을 하지말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또 명동병원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병원 건물주가 하도 이기적인 사람이라 병원시설을 다 철거하고 원래대로 원상복구를 하라는말을 원장에게 하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코성형수술을 받고 원장은 미국에있고 원장후배는 출근을 안하는 상태에서 간호조무사들에게 프로포플을 맞고있던 중에 병원 건물주가 병원 입간판을 강제로 철거하다가 병원에 전기가 나가면서

    전기로 작동되는 프로포플 자동주입 기가 정전이 되면서 순간적으로 오작동을 일으켜 제 몸에 엄청난 데미지가왔고 그날 병원계단을 내려오다가
    순간적으로 기절을 하면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뒤부분을 돌계단에 부딪쳐 머리뒤부분이 깨져서 피가 철철흐르고 난리가 났어습니다.

    이에 저는 건물주에게 당신이 간판을 강제로 철거하다가 병원에 정전을 일으켜 프로포플 자동주입기가 순간 적으로 오작동을 일으켜 내몸에 프로포플이 대량으로 주입되어 병원계단 에서 기절하면서 뒤로 넘어져서 머리에 큰 부상을 입었고 내 몸에 프로포플 과다주입으로 인한 데미지와 후유
    증이 심하게 발생했으니 이에대한 피해보상을 하라고 내용증명을 지속적으로 보냈고 병원건물에 건물주 사무실에 들어가 계속 피해보상을하라고 싸웠고 너무 화가 나서 내용 증명에 피해보상을 하지않으면 너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린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자 건물주가 이러한 내용증명서를 증거로 중부경찰서에 저를 협박죄로 고소를 하였고 저는 협박죄로 500만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건물주는 원장에게 병원에 원상복구 요구하다가 제 협박에 못이겨 결국 원장에게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오히려 4천만원을 지급해주어서 원장은 원상복구비 수천만원날라갈걸 오히려 4천만원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부부사이였으니까 저에게 피해보상금을 주는게 자존심 상하니까 원장에게 4천만원을 내주었던겁니다.

    그러나 저는 협박죄로 500만원 벌금을 낸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장이 명동병원을 운영할때 환자모집을 하기위해서 지방흡입 할인 이벤트를 인터넷에 올려서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방흡입 할인이벤트를 환자유인행위로 명동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하였고 보건소 담당직원이 병원에 와서 할인이벤트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환자유인행위로 원장을 고소하고 병원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고 원장에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저는 원장이 환자유인행위로 벌금을 내고 병원이 영업정지를 당하는 상황이 싫어서 보건소담당 직원한테 할인이벤트 광고를 한것은 원장은 전혀 몰랐고 상관도 없다 내가 독단적으로 광고를 낸거라고 우겨서 제가 경찰서에 가서 담당 수사관에게 원장
    은 상관없고 내가 독단적으로 광고를 냈다고 우겨서 결국 내가 벌금 300만원을 냈고 원장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않게 했습니다.

    원장때문에 협박죄 의료법위반으로 두번이나 벌금을 낸 전과가 생겨버렸습니다.

    원장과 제가 부부사이였기에 가능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코성형수술을 받고 원장이 미국에 가있는 동안 간호조무사 들에게 프로포플계속 맞았다는 증거가 바로 병원 건물주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에 간판 강제철거로 인한 병원 정정 이로인한 프로포플 자동주입기오작동으로인한 병원 계단에서 기절하면서 머리를 다쳤다는 날자가 원장이 미국에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이 미국에 있던날 저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들에게 프로포플 을 맞다가 병원 건물주가 간판 강제철거하다가 제가 머리를 다친날이었고

    이는 당시 중부경찰서에 건물주가 저를 협박죄로 신고하면서 제출한 내용증명서에 제가 머리를 다친 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날 원장은 미국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도 건물주 때문에 머리를 다쳤으니까 이러한 내용으로 건물주를 중부경찰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할때 원장과 경찰서에 함께 갔었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원장이 저한테 일방적으로 통보한 이별을 절대로 인정할수가 없습니다 사실혼 부부상태에서 이별을 통보받았으니 이혼소송과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제가 병원에 투자했던 의료기기값 7천만원의 반환
    원장후배가 저에대한 피해보상금으로 자기가 투자하고 포기한 1억원의 반환

    원장이 전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할땨빌려준 2천만원의 반환

    원장이 제가 노원역에 병원을 오픈해주고 남긴 수익금도 원장이 다 가져다가 썼으니까 그돈 작게 잡아도 4천만원 이상이었으니까 4천만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부였을때는 문제가 되지않았던 사건

    원장이 미국에서 간호사들에게 지시 하여 병원에 의사가 한명도 없는 상태 에서 제가 1주일넘게 매일 오전9시부터 저녁7시경까지 프로포플을 맞고있었 던 원장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공소시효 이런게 있을수있겠지만 이러한 말도안되는 불법의료행위에 대하여 도덕적인 책임을 물으려고 언론에 제보하려고 하는데 언론제보 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원장은 크게 성공하여 강남 청담동에 병원을 개원했고 의사까지 고용하여 병원을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원장을 만나기전에 아바이순대체인본사 대표였습니다.
    저의 애들 엄마하고 이혼소송을 할때 원장을 만났습니다.
    이때는 원장도 자기 전 남편하고 이혼전 이었습니다.
    원장 전 남편도 의사 입니다.

    제 애들엄마하고 원장 전 남편하고 사람을 사서 원장과 제가 함께 걸어가는 사진을 찍고 난리도 아니었습
    니다.

    저는 아바이순대 체인사업을 하면서돈관리를 애들엄마한테 맞겼기 때문에 애들 엄마가 자기 명의로 아파트4개 오피스텔 10개 파주 프로방스 부근에 상가건물을 올릴수있는 대지800평 그리고 뉴질랜드에 바닷가 저택등 등을 자기 명의로 해놓고
    장모 명의로 장인 명의로 아파트들을 써놓았습니다

    제가 이혼소송을 하면서 와이프 명의로 된 부동산에 제산 분할 소송도 함께 진행했었는데 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압류한 부동산중 제가 받을수있는 분할 금액만도 아무리 작게잡아도 50억이 넘었습니다.

    와이프와의 불화 처갓집과의 불화때 문에 이혼소송을 진행했었고 회사까지 와이프와 처갓집에 다 주었 습니다

    그리고 병원 프랜차이즈를 기획하면서 원장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명동병원에서 원장과 함께 비지니스를 했습니다

    사무장병원 같은건 아니었고 지방흡입을 배우고 싶은 의사들을 모집해서 세미나 형식으로 의사들에게 교육비를 받고 지방흡입을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리고 피부과시술을 배우려는 의사들을 모집해서 피부과 시술을 가르쳐주고 그중 피부과로 개원 하려는 의사는 명동병원과 같은 상호로 병원을 개원해 주었습니다.

    이시기에 와이프와 처갓집 식구들이 자기네는 이혼을 해줄수 없다며

    명동병원 앞에서 난리를 쳤고 원장은 자기한테도 난리를 칠까봐 저한테 자기가 제 남은 인생 평생동안 책임질테니까 그냥 와이프와 재산분할 요구하지말고 재산다 와이프 한테주고 자기한테 오라고 하도 사정을 하길래 그냥 재산 와이프한테 다주고 조정으로 합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제가 조정조소에 넣은건 한달에 두번아이들을 만나게 해달라는것이었고 와이프측은 이에 동의 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이혼후 지금까지 와이프측은 한번도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아습니다.
    아들이 초등6학년 딸이 초등4학년이었는데 지금은 성인들이 되었을겁니다.

    저는 제 남은 인생 끝까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던 원장말을 믿고 정말로 재산도 사업체도 아이들도 다 잃었습니다.

    원장에게 청구하는 사실혼과 관련한 이혼 위자료 청구금액에는 제가 아이들엄마하고 이혼소송당시
    에 재산분할금으로 무조건 받을수있었던 50억가량
    을 청구해도 원장은 재가 애들엄마한테 재산을 다주면 평생 저를 책임지겠다고한 원장이 저에게 한
    약속에 비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원장이 용서가 안됩니다.

    원장한테 받을수있는 돈들을 다 받아 내고 우리는 이별을했고 헤어진거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부분도 위자료를 받을수 있을만큼 받아 내고싶습니다.

    그리고 원장이 불법적으로 프로포플 중독으로 만들어 몸이 다 망가져 버린부분도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문자를 보내면 원장은 일단 이 불법의료행위로 머리가 깨질겁니다.

    이 불법의료행위를 무기 삶아서 위자료와 제가 받아내야할 돈들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로 너무 얼울해서 원장을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릴 생각도했습니다.

    너무나 긴 내용에 글이지만 제가 당한 사건들과
    원장을 대신해 의료법위반 협박죄로 벌금형을 받은것 제가 받아야할 돈들도 원장이 다 꿀꺽 해버린거
    부부관계를 끝내자고하니 이에대한 위자료 청구

    책임지겠다고한 원장때문에 포기했던 재산 사업체 그리고 아이들까지도 다 잃어버리거 등에 책임을 묻고 받아낼수 있는 금액만큼 다 받아내고 싶습니 다

    그리고 원장의 불법의료행위를 언론에 제보시 별
    문제는 없는지 ~
    원장은 불법의료행위에 대하여 언론에 제보하겠
    다는 말을 제일 두려워할것입니다.

    현재 강남 청담동에 병원을 개원했고 성업중이니까요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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