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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 이혼 후 재산분할

    2024-12-09 14:25:57

    결혼25년차 입니다
    3명의 남자 자식을 두었습니다
    2명은 이미 성인이고 한명은 13살 미성년자입니다
    이혼 사유는 저의집 시댁 식구와의 마찰과 저의 외도를 의심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12시간 가게 ,집 ,헬스장외엔 간적이 없습니다
    막내 잘 키우라고 현금,코인,주식등 다 주고 부동산만 처분하는대로 반만 가지겠다고 했는데..협의이혼전 부터 주말에 외박도 자주하고 협의이혼서 제출 후는 숙련기간에 거의 매일 일가고 없는 사이 집을 비우고 아침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 혼자 생활을 하려고 준비하는데 막내가 자기도 데려가달라고 숨막혀 죽을것 같다고 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집사람이 상간남이랑 여행갈때 띠라가게되서 보면 안 될것을 보게 되었다고 듣게 되어 흥신소에 의뢰해서 증거 수집중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이건 아동학대에 해당되는건 아닌가요
    상간남 송소도 할까 생각중입니다
    부동산도 지금 살고 있는 집 공동명의 외에 구축아파트 세채가 있는데 한채는 집사람 두채는 큰 처남으로 이혼 애기 한달전에 해 놨습니다
    사는집도 구매당시 반 이상 저희 집에서 빌려준거고 아파트 한채도 아버지 적금 해약 후 자기 임의대로 써 버린 상태라 집 팔면 갚겠다고 공증을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내일 공증 받을 예정
    어떻게 정리를 하는게 맞는것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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