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입신고
2024-12-10 16:12:01이혼 신청서까지 제출하고 이혼 확정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 돈을 돌려 받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돌려받기로 한 돈에 전세 자금이 포함하고 있어서 혹시나 싶어서 전입 신고를 안 한 상태입니다.
돈을 돌려 받은 날에 바로 전입 신고를 하겠다고 말한 상태인데
지금 전입 신고를 해도 상관이 없는지, 전입 신고를 해버리면 돈을 돌려 받을 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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