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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홀로소송_항소이유서 검토

    2024-12-15 00:35:46

    가,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판단에 관하여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요청서'라는 문건명에 원고 소송 대리인의 날인이 되어 제출하였던바 원고가 1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1심판결에서 내리셨습니다.  원고는 위 금액으로 합의 한 적이 없고 원고의 대리인이 법을 잘 모르는 원고에게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110.000.000원으로 판결이 끝난 것처럼 속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 (2024.9.19 참조), 원고 소송 대리인이 원고의 재산권을 침범 하여 원고는 법의 판단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재산분할을 다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2)재산분할기준 시점
     2019년 3월 23일 이혼을 하기로 합의 하였고  경제적 분리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함께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이 더이상은 힘들었습니다. 그당시 별거보다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  월세 비용 받고 주거 공간만 공유 하였으며 생활비 또한  원고와 똑같이  피고도 반반 부담 하는것으로 요청 했습니다.부부관계도 더이상 없였습니다.증거 (카톡대화내용)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서도 각자 관리한다고 밝힌 바가 있으며  피고는 원고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고 혼인 파탄 이후에도 본인의 생활비도 벌지 못해 원고가 대출이자 , 생활비등을 계속 부담해 왔습니다.  증거로 피고의 소득금액 자료를 사실조회 요청 드렸습니다. 
    3) 혼인 파탄 시점인 2019년 3월 23일 기준으로 원고의 실제 재산은 총230.000.0000 입니다.1심 재산분할 1억1천만원으로 원고 특유재산 9000만원을 제외 1억4천만원에서 피고의 재산 비율은 50%를 넘어갑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80%, 피고 20%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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