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부동산

    2024-12-16 17:26:25

    합의 이혼후 부동산 처분금으로 재산분할을 하기로
    하여 공증을 서로 쓰고가지고만 있을뿐 공증을 법적의로 등록을 않한상태 입니다. 부동산 처분에 관한내용만 쓰여있을뿐이고 제가 공과금 대출값내고 있는 상황이면 또한 상대방은 가처분을 걸어두고 한상태입니다
    공증의 내용 외 법적의로 재산을 다시 분할수있을까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