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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상권청구

    2024-12-18 11:59:20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전라북도 전주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 결혼연차 :
    - 자녀수 :
    - 재산(기여도) :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지붕수리를 의뢰하였다가 상대방의 부인으로 부터 상간녀 소송을 당헀읍니다. 
     그 후  판사님의 판결로 천 만원의 판결을 받았으나 육백이십오만원 에 합의서 
    작성하였읍니다.   이 돈은 모두 빚을 내어 지불한 돈입니다.
    저는 73세인 기초 수급자입니다.
    상간도 하지 않았고 지붕수리도 하지않았읍니다. 그러나 원고의 남편이 원고에 
    건네준 "각서" 에 1번 관계를 했다고 썼읍니다.
    1포의 강아지 사료를 선물했다고도 했읍니다.
    본인 나이에 기초 수급으로 살아가는 것도 빠듯한데  빌린 돈을 갚기에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찾아갈 돈은 없읍니다. 본인 스스로 구상권청구 소송이라는 것을 해볼수는 없을까요? 절실하게 저의 억울함을 도와 주신다면 저 세상에서라도 은혜를 갚겠읍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18

     구상권 청구를 해서 승산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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