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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폭행상해 추가 문의 드립니다.

    2017-02-16 13:50:29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폭행상해 추가 문의 드립니다
    제 아들이 새벽 2~3시경 친구 4명한테 불려 나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A와 말싸움중 제 아들과 A과 싸우게 되었고 A가 코피가 나는 바람에 싸움이 끝난 시점에 B가 제 아들을 때렸고 도망가는 제 아들을 잡아서 B와 C가 폭행을 했습니다. D는 방관을 했구요..

    제 아들은 안와골절 8주(향후 망막출혈/녹내장 문제 생길 수 있음)
    손 골절 수술 7주(1년후 철심빼는 수술 다시), 코골절 2주 받은 상태입니다
    A와는 쌍방이라는 경찰의 말에 아직 A가 맞고소를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제가 민/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서를 써 줬고...A가 맞고소를
    추후에 할 수도 있다는 말에 동일하게 사전 합의서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고소취소장, 탄원서도 써준상태입니다
    (아직 검찰 송치전)
    B,C는 아직 합의가 안된 상태이구요

    1. A가 고소하면 제 아들도 문제가 될까요?, 검찰송치전 고소취하는 불가한지요
       검찰로 넘어가면 맞고소 한다고 합니다. 그 때 대비한 합의서는 받았습니다
       서로 상계처리 하려는 마음에서요...A도 4주 정도진단입니다.
    2. B,C는 어느 정도 처벌 될까요? 합의/미합의시
    3.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현재 13백(현치료비+향후 수술예상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6

    안녕하세요.

    전에 올려주신 글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1. A와 쌍방폭행으로 보이고, 고소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2. 미성년자의 경우, 일반재판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상해죄의 형법상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사안의 경우 2명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하였으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법상 법정형의  2분의1까지 가중됩니다.

    한편, 처벌수위는 당시 상황, 범행동기, 나이, 전과, 피해회복 노력 등을 모두 참작하여 정해지므로 구체적인 처벌수위를 예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3. 합의금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이란게 없습니다. 귀하께서 치료비만 받고 합의를 원하시는 경우 이를 제시하시고 상대방이 응하면 합의가 성사되는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제시한 금액을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때는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는 치료비, 향후 치료비, 성형수술비, 위자료 등을 청구 할 수 있으니 이를 기준으로 삼으셔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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