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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혼 후 퇴거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어요

    2024-12-31 16:53:29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시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6개월 동거
    - 결혼연차 : 6개월
    - 자녀수 : 0
    - 재산(기여도) : 0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결혼상대는 무당
    1년간 연애를 하고 6개월간 동거를 함
    동거한 아파트는 저의 명의 및 대출과 인테리어 공사에 돈한푼 안보냄
    결혼식장 확정 후 동거하며 준비하였으나
    제3자(신엄마)에게 저에 대한 발기부전 및 경제적인 거지로 이야기하였음
    상견례 후 저희 부모님께 제3자(신엄마)가 전화하여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여
    부모님이 화가나 어떻게 이러한 사소한문제를 부부끼리 해결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서 이야기 하느냐고 전 여친에게 전화하자 오히려 그게 어떠냐고
    화를 내어 이 결혼이 무산되었습니다. 
    집으로가서 파혼을 선언하고 나가라고 하니 관리비만내고 계속 살고싶다고하였으나 거절하고 3개월(12월10일부터) 줄테니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장문의 카톡으로 3개월 알차게 쓰고 가전은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저는 3개월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2

     내용증명 등을 통해 법적 청구를 정확히 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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