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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조치결정 취소 문의드립니다.

    2025-01-02 10:26:29

    지난주 토요일 중2 아이가 잘못한 행동에대해 훈육중 감정조절을 잘 못하고 폭언을 했습니다. 와이프가 경찰에 신고해서 분리조치 48시간이 되었고 2일뒤인 12/30일에 임시조치결정 2개월을 받았습니다. 와이프가 거의 매일 전화를해서 상황해결등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궁금한것은 1주일내에 항고 하라고 하는데, 와이프의 의견은 1주일내에 아직 아이의 마음이 많이 아문것같지 않다. 그렇다고 방치하기에 2개월은 너무 길다. 라는 의견입니다. 항고 말고 피해자가 취소요청(?)을 법원에 할수 있다는데 이것도 1주일처럼 기간 제한이 있는건지, 서류나 첨부자료는 어떤걸 준비하는게 좋을지 문의 드려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2

     항고를 해서 다투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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