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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가지 문제

    2025-01-12 14:06:00

    23년8월 남편의지속적 음주로인해 협의이혼 하였으며,
    친권 양육권은 저에게있습니다(올해로 초4,중2올라감).면접교섭권은매달마지막주 토요일1회. 그것마저 불이행은 1년넘었음.
    24년2월 재산분할로인해 24년11월 법원판결 제가 전남편에게 1억1천을 주라고 판결났습니다.소송전
    살고있던집정리하고 1억5천 반전세로왔지만
    그나마 그것도 남의명의로 넘어가 겨우 무보증금 월세로 살고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저의상황은 돈을 줄수없어 매달 그냥 얼마씩이라도 보내겠다. 아님 아이둘 (1인당 양육비 ×30만원) 성인될때까지 계산해서 합의하자해도 그쪽이 싫다고 했습니다.
    전 지금 개인회생 알아보고있는중이며..
    양육비도 재판시에는 보내다가 판결나니 뚝 끊겼습니다. 계속 돈 언제줄거냐는둥. 가처분한다는둥 협박을해서..괴롭습니다.전 안주려고하는게아니라 못주는 현실인데... 이혼시 못받은위자료...위자료는 꼭 상대방이 바람피워야만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양육비 증액청구라도 하고싶은데 ...어떻게 안될까요 ㅠ
    재산분할 판결금액또한 일시불랑환이 안되는데 ... 다달이 조금씩 제가 갚아도
    안되는건가요???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여러가지 여쭤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13

     양육비 증액청구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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