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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자료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2025-01-16 16:32:30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금천구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 결혼연차 : 1년 8개월
    - 자녀수 : 없음
    - 재산(기여도) :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안녕하세요.. 저는 연애 11년 하고, 결혼한지 1년 8개월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귀책사유는 남편이 바람을 피워 이혼을 하게 되었고, 

       2017년 소송을 시작하여, 2020년 3000만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 비용 또한 승소하였습니다. 허나 위자료에 대한 어떤것도 받지 못했고,

       현재 전남편의 주거지 또한 불분명하다는 얘기를 들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지나 위자료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은 어떡해 해야 하나요? 제가 헤어질때 빛을 떠안고

       헤어지게 되어 그동안 홀로 갚아 왔습니다.  정말 아무 방법도 없는건지..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겨 봅니다. 이제 좀 숨쉬고 살고 싶은데, 제가 금전적

       여유가 없다보니 무료법률센터에 문의 남겨봅니다. 작은 방법이라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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