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에 부양료청구소송과 아이를 보라고할수있나요?
2025-01-17 15:28:19-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 결혼연차 :8
- 자녀수 :1
- 재산(기여도) :50%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남편이1년전에 홀덤펍을 열겠다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물론반대했구요 집이멀다는이유로 이사를 가게근처로 안간다구요
사는곳은 서울 강서 사업장은 서울 신림동이구요 이거리가 멀다고 집을 나가
23년 7월에 나가 여지껏 그상태고요 주말에 일요일한번 애를 보러오긴오는데
그조차 안지켜진지오래됬구요 3달전 9월부터 잠수를 타더니 생활비를 보내지 않더군요 아이도 보러오지않구요 그러다 집에 찾아와 한다는말이 이혼을해서 살고있는집 전세금을 반반나눠 합의이혼을 하자길래 반대를했습니다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찾아오고 12월에 연락을 하더니 다음달부터 생활비는 어떻게할거냐니까 시어머니가 월 200을 주신다고 하더군요 사업이어렵다구요 이번 1월 카드값이 나가는날 남편은 잠수를타고 3주째아이를 보러오지않고 시어머니 역시 돈은 남편을 줬다며 안주시더라구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해서 지금당장 이혼하는게 두렵습니다
생활비가 가장크구요 지금까지 받지못할 부양료와 앞으로 부양료를 받고싶으며
아이도 아빠를 볼 권리가 있는데 아이를 유기하는 사람에게 아이를 강제로 보라고 하라고 할수있을까요? 아이가 너무 아빠를 보고싶어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도 만만치않아 너무힘듬니다 시어머닌 처음엔 제말을들어주는척하더니 결국 또 이사를 권하시고 남편의 잘못은 인정을 안하시더라구요
아이에게도 아빠를 볼권리가있는데 그또한 무시하구요 이두가지를 법적으로 지켜주는게 있을까요 부양료청구소송은 있다고 들었는데 보지않겠다는 사람을 보라고하는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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