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내에서의 사고
2017-03-11 17:03:19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원내 수업중 교실에서 발생한일입니다.
수업중에 담임선생님께서 잠깐 자리를 비운사이에 한아이가 문밖을 나가게 되었고 저희 아이는 문이 3/1쯤 열려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밖으로 나간 아이손이 문사이 경첩에 대고 있었고 저희 아이가 문을 닫는 바람에 그 아이 손이 많이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이는 손톱이 빠지고 손 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고 4일 입원한후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3월 4일(토)사건이 발생한후 저희 아이한테는 전혀 이야기를 듣지못하고 있다가 3월 6일(월) 원장선생님의 전화를 통해 알게되었고 학원측에서는 보험으로 다 처리할거고 어머님을 알고만 계시라고 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제가 도리가 아닌듯 싶어 10분정도 후에 바로 전화해 아이 엄마 전화번호라도 알려주시면 우리 아이가 일부러 한일은 아니지만 이런일 일어난것에 대해 사과를 드리려고 했으나 원장선생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연락처를 알려주시지 않아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학원에서 그친구 부모님을 만나자고 해서 가보니 제가 사과하지 않은 부분을 너무 괘씸해 하시고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원하시고 민사소송을 거실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원에서 cctv자료 보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의적인 사고는 아니지만 저희 아이로 생긴 사고에 대해 많이 맘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을 오늘 만났을때 충분하지는 않았겠지만 우선 사과는 드렸구요. 중요한건 손톱이 자라지 않을수도 있고 추후 뼈가 자라지 않을수 있다고 병원에서 그랬다고 하네요.
아이사이에서 다툼이라던지 고의성이 없는데도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저희가 보상의 의무가 있을까요?? 민사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저희가 보상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떠한 대처를 해야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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