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교포)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서류
2025-02-02 19:26:2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인천광역시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 결혼연차 : 7년
- 자녀수 : 없음
- 재산(기여도) : 없음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남편은 호주 국적을 가지고 F4 비자로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2017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했고, 중간에 4년간 떨어져 지냈습니다. (남편은 미국에, 저는 한국에) 떨어져있는 도중에 남편은 저 몰래 퇴직을 하고 개인 인터넷 방송을 하며 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돈도 모두 탕진하고 자살을 하겠다는 협박아닌 협박에 저는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권유했고, 2022년 1월에 입국했습니다. 현재도 다른 집에 거주하며 연락을 몇 개월 채 하지 않는 중입니다. 부부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여겨져 협의이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동경제 생활을 하지 않았기에 재산 기여도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도 아마 협의이혼에 동의해 줄 것으로 예상해서 제가 먼저 필요한 서류를 준비 중입니다. 국적이 외국이라 서류가 다소 복잡한 것 같습니다. 안내된 첨부 서류는,
2. 두 사람 각각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주민등록표등본 1통
인데, 여기서 드리는 제 질문은,
1) 호주 국적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2) 호주 국적이라 주민등록등본은 발급이 불가하다는 확인을 받아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럼 3번 서류 대신 대체로 제시해야 하는 다른 서류들이 있나요?
현재 복잡한 심경으로, 가닥 잡는 마음으로 문의 드립니다.
꼭 좀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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