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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2017-03-11 19:00:27

    몇년전 남편이 일하던 곳 사장이 남편을 꼬드겨서 가게를 차리게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남편한테도 문제가 있기도했지만 본점에서 물건 매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아서 저희 가게에도 타격이 좀 있었습니다.
    어쨋든 장사가 좀 안돼서 사장한테 2년만에 4천만원이라는 빚을지게됐습니다.
    장사는 접고 그 사장밑으로 다시 들어가서 일을 하게됐는데
    남편이 사업장폐업신고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4대보험도 안되어있고 다시 들어간 후로 월급도 그날 제때 지급되지않았고 지금은 1월5일 월급부터 현재까지 월급 안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장한테 그만두겠다고 하고 빚은 한달에 50이나 1000씩 드리겠다고 했는데 4천만원 한번에 다 갚으라고 한다네요


    다시들어갔을 당시에는 아침 6-7시에 출근해서 밤 12시까지 일한적도있고 일주일에 한 번도 못쉰적도 있습니다.
    월급은 200만원받고있고
    지금은 계속 얘기하고 해서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빠르면 7시 늦으면 9시 10시에 퇴근합니다.
    월급은 계속 같구요

    이럴땐 어떻게하는게 좋은지..

    그리고 4천만원이라는 빚이 생긴게 사장탓도 일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건을 가지러가도 물건이 없어서 팔 수가 없는 상황) 이런경우엔 빚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3

    빚이 생긴 부분에 대하여 사장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판단이 어려우나, 빚을 진 경위에 사장의 기망행위 등이 있었다면 채무의 존재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거나 임금을 체불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고용노동부에 신고시 사업주가 처벌받게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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