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이혼한지 22년넘은 아빠를 부양포기하고싶습니다

    2025-02-06 18:32:21

    엄마와 저를 폭행으로 2003년에 이혼하셨고 그이후로 아빠는 양육비 준 적 1번도 없습니다.
    이혼후에도 집앞에 찾아와서 폭행이 잦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암에 걸렸다면서 저를 보호자로 지정해서 사회복지사한테 연락오고 돈을 대달라는데요
    저는 맞은기억밖에 없어서 아빠 부양을 포기하고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7

     성인인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2차적으로 부양의무가 있어 법적으로는 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더 커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