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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상의 모욕죄

    2017-02-16 17:52:45

    해당 고소를 당한 글을 쓸 당시에
    같은 이유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경찰서에 방문하였고,
    경찰서에는 불편한 태도로 해당 사건이 고소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사이버범죄수사팀에서도 같은 반응을 보였고
    고소가 어려우면 나도 맘대로 욕하고 다녀도 되는 거냐고 하자 경찰이 그러라고 해서
    당일 욕설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조서에 작성해도 되는 걸까요?
    더불어 고소를 한 사람이 저와 한 말싸움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찌 해야될 까요?
    상대가 제출한 제 욕설에 대한 자료 속에
    그 사람이 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행한 것이 있다면, 제가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상대는 저를 팬다는 둥 욕설까지는 아니지만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긴 했으나,
    제가 당시에 PDF를 따놓지 못했네요.
    그리고 그 사람이 평소에 성희롱을 일삼던 사람인 데 이에 대해서 진술해도 되는 걸까요?
    (그것이 말다툼을 하게된 계기입니다.)
    합의보다는 그냥 처벌을 달게 받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만,
    일방적인 상황이 아니었기에 억울한 마음이 조금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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