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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사에 비자발급 미설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2017-03-12 11:42:22

    [구입내용]

    상기명 조민호(여자친구 박예슬에 비행기 티켓)는 지인에 소개로 (주)배낭아이를 김윤희 과장을 통해 16년 11월 29일, 17년 1월 15일 출발할 인천발 캐나다 토론토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면서 관광비자 신청까지 포함하여 136만원에 구매함.

     

    [경위]

    그런데 17년 1월 15일 여자친구 박예슬이 인천공항에가서 티켓팅을 하려하자, 비자 신청이 되어있지

    않았으며 이에따라 비행기를 놓지게 되었고, 이날 김윤희 과장 개인전화로 전화하여 이 사항을 얘기하였음.

    김윤희 과장은 자신에 잘못이 전혀없다고 말하며, 비자신청은 정상적으로 되어있다고 말함.

    이에 역추적은 해보니, 캐나다 이민국에서 비자신청 최소기한으로 둔 72시간도 아닌, 36시간전에 신청을

    하여 아직 접수가 되지 않았으며, 또한 이에 대한 사항을 하나도 구매자인 우리쪽에 알려주지도 않았음.

    이런 모든 사항을 전화로 따지고 요구하자, 김윤희 과장은 반말 및 내가 보내주기만 하면 되는거 아니냐, 내가 그쪽 손해안보게 내돈으로 매꿔서 보내준다 라는 식에 말로 얘기하며(녹취록 2건 보관) 다음날 비행기 티켓이 262만원인데 갈거냐고 물어봄, 그래서 당연히 가겠다고 말하고 일단 당신카드로 결재하면 내가 손해 안보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결재를 유도함.(실제로도 돈을 내준다 안내준다 결재만 먼저해라 라는 식으로 몇차례 말을바꾸고, 보상관련 사장님과 통화하는걸 원하자 사장과 통화해도 사장님이 보상을 해줄수 없다, 자신이 보상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자꾸 허위로 계약자를 매도함.그래서 녹취를 하였음.)

    그래서 박예슬에 개인카드로 260만원을 결재하고 토론토에 도착해서 보상에 대해 묻자, 자신들은 잘못이 없어 일체에 보상도 해줄수 없다고 말하고, 연락도 잘 받지 않았으며(실제로 외국이라 유일한 연락수단인 카톡을 하루에 하나보내고 일부로 답장하지 않음), 자신에 여행사에서 회의결과 여행사에서는 일체에 잘못도 없다고 카톡으로 통보하고 연락을 끊음. 피해자의 의견을 한마디도 듣지않고 회의를 할수있나 반문하였으나 피해자랑 연락도 해본적 없는 사장에 결정이라고 말함.

     

    [문의사항]

    1. 지인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항공권 구매시 기본적으로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안내에 대해 일체 제공하지 않았는가?

    2. 캐나다 이민국에서 관광신청기간이 최대시간 72시간이라는 안내가 있는데, 전문적으로 신청해주는 여행사에서 36시간에 신청을 하고 이것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는가?

    요구사항

    1. 현재 1차 비행기 요금과, 2차 비행기 요금에 차액 전액을 환불 요구 : 150만원 상당

    2. 1차 비행기를 놓쳐 인천공항에서 용인을 2회 왕복한 요금과, 심리적인 피해보상으로 받은 스트레스성 대상포진(처방전 보유)에 대한 보상 요구 : 30만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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