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경매, 증여 탈세, 일반입양 파양
2025-02-15 05:33:33안녕하세요.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며,
저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재산분할 액: 800,000,000원
아파트 A의 낙찰가: 682,999,000원
은행 대출금: 100,000,000원
임차인 보증금: 390,000,000원
원고 가압류: 300,000,000원
아파트 B의 낙찰가: 301,120,000원
은행 대출금: 100,000,000원
원고 가압류: 200,000,000원
원고(본인)는 이혼소송 소장 접수하면서
피고가 보유한 아파트 A, B의 각각
가압류를 접수하였음.
아파트 A는 전세 임차인이 존재하였으며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세 만기 시점이 도래되었음.
이후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아파트 A, B의 강제 경매 절차 및 낙찰 진행되었고
다음 주 매각 결정 기일을 앞둔 상황임.
그러나 금요일, 피고 대리인이
매각 부동산 지정 신청서, 매각 허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사유는 과잉 매각이며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의 주장(아파트 A의 매각만으로 모든 채권금액 및 강제집행비용 변제가 가능하다는 사유로, 아파트 B는 매각 금지 결정)이 받아들어질 수 있을까요?
2. 불허 시, 피고는 즉시항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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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피고 명의의 모든 계좌를
2003년~현재까지 조회하였습니다.
전혼 자녀 2명에게 각각 3억 원
(한 번 이체 시 1000만 원 이상의 금원만
포함하여 계산)정도의 이체 내역이 확인되는데
증여세 납부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차용증 작성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탈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저 금원들이 원고의 보험금에서 비롯된 금원들이라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싶은데
피고의 계좌 내역으로 탈세제보 시
개인 정보에 위반되는 행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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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피고와 혼인 후 전혼 자녀 1명을
일반 입양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피고와도 현재까지 별거 상태에 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전혼 자녀의
결혼, 출산(추후 파양 소송을 위하여
sns에서 증거사진 확보해 둠)에 대한
소식도 모르고 지냈으며 서로 왕래 또한 없었습니다.
전혼자녀와 조금이라도 얽혀있었던 건
22년경,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해야 할
매월 부양료 100만 원 중 일부 50만 원을
전혼자녀 이름으로 원고에게 이체해 준
사실이 있으며, 이마저도 피고의 계좌 내역에서
"원고 부양료 빌린 것"이라는 명목으로
피고가 다시 전혼자녀에게 입금해 주었으며
이혼소송 중 기각을 원한다는 탄원서가 전부입니다
추후 원고의 재산상속, 유족연금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이혼소송 판결 이후
바로 파양 소송 진행 예정인데
피고 측에서 거부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높은 소송 일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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