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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2-17 12:45:00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김포시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 결혼연차 : 40년이상
    - 자녀수 : 2
    - 재산(기여도) :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사실 저는 부모님의 이혼을 바라는 아들입니다. 

    첫 번째: 조상땅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종증 돈 아실겁니다. 저희에게 줘야 할 종증돈을 자식들에게 말하지않고 몰래 저희 개인인감도장을 가져가서 서류에 찍어 자식들에게 나오는 돈을 개인 계좌로 다 빼돌리고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 명의가 아버지로 되어있고 어머니 배우자몰래 아파트 담보대출을 2억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혼하려고 하니 아버지가 자기가 한 아파트 담보대출금과 개인 카드론 신용카드까지 본인이 만든 빛 다 갚고 남은 재산을 5:5로 하자고합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쉽게 설명드리면 아파트를 팔아 내 빛 다 갚고 남은 돈으로 5:5 하자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8

     빼돌리는 돈은 소송을 통해 반환 청구 가능하고, 아버지의  개인 빚은 아버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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