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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한테 빌려준 돈 문제입니다

    2017-03-13 00:17:16

     재가 사고로 일을 못 하는 상황에서 해외에 살고 있는 친구가 와서 일 해라 500챙겨줄게 하고 비행기 표를 끄어 줬습니다 그래서 터키라는 나라에 갔고 엑스포에서 한국 관에서 한국 음식 판매 및 사람관리를 했습니다 일하던중 친구가 돈이 없어 물건을 못 사겠다 더 하면 성공하겠다 하는 말에 그럼 내가 한국에 말해서 200정도 빌려줄게 하고 형에게 부탁하여 200만원을 빌려 줬습니다  물론 형 이름으로 빌려 줬습니다 . 차용증은 없고요.하지만 그 친구는 재가 일한돈은 물론 빌려준 돈도 주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돈을 빌려갈때 본인 통장이 아닌 장모님 통장을 사용 했습니다. 물론 돈을 돌려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처벌이라도 가할수 없나여 그쪽은 장모 사위라는게 있지만 그래도타인에게 통장을 대여 해준거 아닌가여 이에 벌금 형 같은거 가할수 없나여 차용증은 없어도 장모님 통장을 썼다는식에 문자 통장사진 등 저장해논 내용은 있습니다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3

    답변드립니다.

    장모님 통장을 대신 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통장 대여에 해당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장모님이 자신이 계속 통장을 관리하였고 돈이 들어오면 사위한테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할 경우에는 경찰에 고소를 하여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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